Pointchecknote

종합소득세 계산기

종합소득금액과 소득공제를 넣으면 과세표준·산출세액·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. 5월 신고 전 감 잡기용 간이 추정.

총 납부 예상 (소득세 + 지방소득세)

0

과세표준

0

산출세액

0

적용 최고세율

0%

수입 − 필요경비 후의 소득금액

본인 기본공제 150만 등

근거·출처

확인일 2026-09-14

종합소득세·부가가치세 (소득세법·부가가치세법)

종합소득세는 필요경비·소득공제·세액공제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간이 추정입니다.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·세무 전문가로 확인하세요.

계산 방식과 알아둘 것

종합소득세는 번 돈 전체에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닙니다. 순서가 있습니다.총수입 →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 → 각종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나오고, 세율은 이 과세표준에만 적용됩니다. 그래서 매출이 커도 경비와 공제가 크면 세금은 생각보다 적습니다.

누진세율은 "구간을 넘으면 전체가 높은 세율"이 아닙니다. 자주 오해하는 부분입니다. 과세표준이 한 구간을 넘으면 넘은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. 계산을 간단히 하려고 쓰는 것이 누진공제액으로, "과세표준 × 최고 적용세율 − 누진공제"를 하면 구간별로 쪼개 계산한 것과 같은 값이 나옵니다. 이 계산기도 같은 방식입니다.

지방소득세를 빼먹지 마세요. 소득세와 별개로 소득세액의 10%가 지방소득세로 추가됩니다. 소득세가 3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30만 원이 더 붙어 실제 부담은 330만 원입니다. 위 결과에는 이 금액이 함께 표시됩니다.

누가 신고하나. 사업소득·프리랜서(3.3% 원천징수) 소득이 있거나,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거나, 두 곳 이상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등이 대상입니다. 신고·납부는 매년 5월입니다.

이 계산기는 과세표준을 이미 알고 있을 때 세액을 빠르게 뽑는 도구입니다. 세액공제(자녀·연금계좌·기부금 등)와 기납부세액(원천징수분)은 반영하지 않으므로, 최종 납부액은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. 급여만 있는 직장인이라면연봉 실수령액 계산기가 더 적합합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종합소득세는 누가 내나요?

사업소득(프리랜서·자영업)·이자·배당·근로·연금·기타소득을 합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매년 5월에 신고·납부합니다.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별도 종소세 신고는 보통 필요 없습니다.

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?

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(6~45%)을 적용해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(산출세액의 10%)를 계산합니다. 필요경비·각종 세액공제·감면은 반영하지 않은 간이 추정입니다.

세율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?

과세표준 1,400만 원 이하 6%, ~5,000만 15%, ~8,800만 24%, ~1.5억 35%, ~3억 38%, ~5억 40%, ~10억 42%, 10억 초과 45%의 누진세율입니다. 각 구간마다 누진공제가 적용됩니다.

정확한 세금은 어떻게 아나요?

실제 종합소득세는 필요경비, 인적·연금·기부 등 소득공제, 세액공제·감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.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