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intchecknote

시급·주휴수당 계산기

시급과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·주급·월급 환산을 계산합니다.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(주 15시간 이상·개근) 기준이에요.

주급 (주휴수당 포함)

0

주 소정근로

0 시간

주휴수당

0

월 환산(약 4.345주)

0

주휴수당 발생

-

주휴는 주 40시간까지만 산정(초과분 제외).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
근거·출처

확인일 2026-09-06

최저임금·주휴수당 (2026년 적용)

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(정규·알바 무관). 15시간 미만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.

계산 방식과 알아둘 것

주휴수당은 조건을 채우면 법으로 받는 돈입니다. 근로기준법상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, 유급휴일 하루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.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며 아르바이트도 대상입니다.

15시간이 갈림길입니다. 주 14시간과 주 15시간은 한 시간 차이지만, 주휴수당이 붙느냐 마느냐가 갈려 실제 주급 차이는 훨씬 커집니다. 위 계산기에 주 근로시간을 14와 15로 각각 넣어 보면 이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.

주휴수당은 주 40시간까지만 늘어납니다. 주휴수당은 "1주 소정근로시간 ÷ 40 × 8 × 시급"으로 계산하는데,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주휴 산정에는 40시간까지만 반영됩니다. 초과분은 주휴가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의 영역입니다.

최저임금 미달은 시급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. 계약서상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도 수습·감액 적용이 잘못됐거나 주휴수당이 빠지면 실질 미달이 될 수 있습니다. 위 계산기는 입력한 시급이 그해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경고를 표시합니다.

여기서 나오는 금액은 세전입니다. 실제 지급액은 소득세와 4대보험(가입 대상인 경우)이 빠진 금액이고, 월 환산액이 궁금하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세후를 확인하세요. 일을 그만두게 됐다면 실업급여 계산기도 함께 보면 됩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? (법적 요건)

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 1일(주휴)이 부여됩니다. 정규직·아르바이트·계약직 구분 없이 이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 대상입니다.

하루 8시간만, 주 1일만 나가도 주휴수당을 받나요?

아니요. 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뿐이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 주휴수당의 핵심 기준선은 "1주 15시간 이상"입니다. 예를 들어 하루 8시간·주 2일(주 16시간)이면 15시간을 넘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.

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?

주 40시간(이상) 근무자는 8시간분(시급 × 8)입니다. 단시간 근로자는 "1주 소정근로시간 ÷ 40 × 8 × 시급"으로 비례 계산합니다. 예: 주 20시간 근무면 20÷40×8=4시간분의 시급이 주휴수당입니다.

월급으로 환산하면요?

주급(주휴 포함)에 월평균 주수(약 4.345주)를 곱합니다. 주 40시간 풀타임은 월 209시간(주 40시간 + 주휴 8시간을 월로 환산)이 기준이라, 시급 × 209가 월 기본급이 됩니다.

개근을 못 하면요?

지각·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봅니다. 다만 그 주에 결근이 있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. 연차·약정휴가 사용은 개근으로 처리됩니다.